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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생활정보

코로나 19) 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

by 꼬 꼬 맘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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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
관련 행정명령 내용 총정리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내외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였늠데요

크리스마스•연말•새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22일 특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며, 스키장을 비롯해 전국의 관광 명소도 폐쇄한다고 합니다.


금번 행정명령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

-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 전국으로 확대 적용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의 범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회식, 온라인 카페 정모,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 등의 모임 및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제외되는 경우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결혼식•장례식장의 경우 2.5단계 수준인 50인 미만 ( 서울시 장례식장의 경우 30인 미만 )

- 대학별 시험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다중이용 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나, 시설 내 모임은 4인 이하로


🟥위반 시 처벌 내용

-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조치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



지금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연말•새해에는 집에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하며 보내보는건 어떨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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