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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생활정보

전동킥보드 개정안 알아보기

by 꼬 꼬 맘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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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개정안 12/10 시행]


안녕하세요 알쓸신잡 블로그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년 사이 95.5%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되며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보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적으로 전동 킥보드에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유형 킥보드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무면허 주행을 하거나 아슬아슬하게 2명이 같이 타거나 보도에서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동킥보드 개정안 적용일?

그러나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뒀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또, 기존과는 달리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처럼 헬멧을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엔 도로 우측통행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운전 중에도 골목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은 정말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많은 도시에서 자전거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도 많은 자전거들이 인도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의 통행까지 추가된 것인데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태라 불안하기만 하네요

🟥전동킥보드 위반 사항과 범칙금

 

만약, 보행자 전용 도로(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은 불법이니 적발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인도에서 통행은 금물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엔 꼭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전해주세요!

전동킥보드 법규가 많이 느슨해졌다 하더라도
음주 후 운전은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측정 거부에 대해선 10만 원이 부과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 전동킥보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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