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킥보드 개정안1 전동킥보드 개정안 알아보기 [전동 킥보드 개정안 12/10 시행] 안녕하세요 알쓸신잡 블로그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년 사이 95.5%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되며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보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적으로 전동 킥보드에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유형 킥보드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무면허 주행을 하거나 아슬아슬하게 2명이 같이 타거나 보도에서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동킥보드 개정안 적용일? 그러나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면허 없이 누구나 .. 2020.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