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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육아

카시트 의무 나이/범칙금, 유효기간 알아보기!

by 꼬 꼬 맘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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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뇽이의 알쓸신잡 블로그입니다

요즘엔 아이들과 외출 시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단
자차를 애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벨트 착용 잊지 말아
주시고, 특히나 아이들은 체구가 작고 어른에 비해
머리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니
카시트 착용 잊지 말고 꼬옥 해주어야겠죠?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와
범칙금 그리고 카시트 유효기간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 의무 나이?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모든 좌석에
동승자에게도 좌석으로 되어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영유아를 가리키는 나이는 만 6세 미만으로,

7살까지 법적으로 착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가 지났다!
하더라도 자녀의 키가 145cm미만일 경우
카시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카시트 설치 시
앞이 아닌, 뒤를 향하도록 설치하는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카시트 착용 위반시 범칙금?



▶ 만 6세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 의문화를 위반했을 시 범칙금 → 6만 원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위반했을 시 범칙금

→ 성인의 경우 3만 원

→ 만 13세 미만 아이의 경우 6만 원

 

 


카시트 유효기간?


카시트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카시트는 생산일로부터 5~6년 정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친인척이나 아이의 형제, 자매에게 카시트를
되물려 줄 때
카시트 장착했을 기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5~6년 지난 카시트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지금까지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와 범칙금,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물론 어른들도 위험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머리에 충격을 가했을 시,
어른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카시트 의무화 꼭 지키셨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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