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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생활정보

마스크 의무화/과태료/신고방법

by 꼬 꼬 맘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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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뇽이의 알쓸신잡 블로그입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정부에서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미인데요.

11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11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스크 의무화와 벌칙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우선 위반을 하게 될 경우 당사자에 한해서는 10만 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넘지 않는 수준을 부가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시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마스크 과태료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일 텐데요.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에는 식약청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또는 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그리고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착용 가능한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오니 우리 모두 주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우선,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경우

마스크 과태료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예외적인 상황◀ 


1.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2.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3.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4. 각종 의료 행위로 인해 얼굴이 노출이 되어야 할 때

5. 방송 출연이나 공연 그리고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촬영을 할 때

6.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8. 신원확인 등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신고 발생지역, 제목, 신고내용, 핸드폰 인증 후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했을 경우 [또 타지 하철] 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지하철 보안관이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콜센터 [120] 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음
타 지역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을 놀러 가서 마스크 미착용한 경우에도
경기도 기준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스크 의무화와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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